[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공익 목적의 소송에서도 패소할 경우 예외 없이 소송비용을 모두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민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7개 단체는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이 패소하면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과도한 비용을 소송으로 요구받고 있다"며 청구 취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7.15 mironj19@newspim.com |
헌법소원 청구인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활동가 2명으로, 이들은 앞서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주의'를 규정하는 민사소송법 제98조와 제109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지난 2월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달 8일 서울고법이 이를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2019년 7월 지하철 전동차와 승강장 간 단차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차별한다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차별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 2심 모두 기각했고 패소자 부담주의 원칙에 따라 소송비용 1000만원을 서울교통공사에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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