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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여순사건특별법' 일부 개정안 발의...유족 생활지원금 지급

기사입력 : 2022년07월19일 15:27

최종수정 : 2022년07월19일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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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한 보상이 있기 전까지 우선적 지원조치 필요

[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을 포함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여순사건특별법' 제14조제2항 '국가는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15조제1항을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해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로 개정했다.

소병철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2022.07.19 ojg2340@newspim.com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도 여순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는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해서만 의료·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어, 74년이 지난 현재 희생자가 사실상 거의 생존해 있지 않은 현실에 비춰 볼 때 실효성이 낮은 조문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여순사건 당시 희생자와 경제 공동체였던 유족의 경제적 생활의 피해가 컸었다는 점을 고려해,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 여순사건 희생자를 포함해 그 유족에게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다.

해당 개정안은 여순사건과 형제사건으로 일컬어지는 제주4.3사건의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유족'에 대해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법례를 참고해 성안한 만큼 여순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개정 법률의 안정성까지 도모했다는 평가다.

소병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순사건의 희생자 유족분들께 추후에 합당한 보상이 있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조치가 될 것이다"며 "사건 발생 74년 동안 누구에게도 밝히지 못하고 암흑 같은 어둠 속에서 외로이 버텨오셨을 유족분들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그마한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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