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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상반기 순익 2조7566억 '최대'…500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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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M 확대…2분기 순이익 1조3035억
은행 상반기 순이익 1조7264억
500원 배당, 자사주 1500억 소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KB금융은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2조 756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1.4%(2823억원)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다. 순이자마진(NIM)의 확대와 여신성장에 힘입은 견조한 순이자이익 증가, 철저한 비용관리로 안정적인 이익창출력을 유지했다. 2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3035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KB금융은 이날 이사회를 통해 주당 500원의 분기배당을 결의했고, 지난 2월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1500억원 규모의 보유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KB금융그룹 재무총괄임원은 "이번 자사주 소각으로 올해 누적 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으로 매크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KB금융그룹의 우수한 자본적정성과 안정적인 창출력에 기반해 일관되고 차별화된 주주환원정책을 펼쳐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KB금융그룹]

◆ 상반기 순이익 2조7566억…반기 기준 사상 최대

반기 기준 사상 최대 당기순이익에도 불구하고 2분기 순이익은 1조3035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0.3% 감소했다. 이는 견고한 순이자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 및 환율 상승, 주가지수 하락에 따라 기타영업손실이 발생하고 보수적인 미래경기전망 시나리오를 반영한 추가 충당금을 전입한 영향이다.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경상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2.4% 감소한 수준이다.

상반기 순이자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18.7% 증가한 5조4418억원을 시현했다. 금리상승에 따른 순이자마진(NIM) 확대와 여신성장 효과로 전년동기 대비 18.7% 증가해 그룹의 이익체력 개선을 견인했다. 2분기 순이자이익은 2조7938억원으로 그룹 NIM이 5bp 추가 상승한데 힘입어 전분기 대비 5.5% 증가했다. 2분기 그룹 NIM은 1.96%, 은행 NIM은 1.73%를 기록했다. 상반기 순수수료이익은 1조 789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3% 감소했다.

국내외 금융시장이 침체되면서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축소되고 전반적인 금융상품 판매 위축으로 신탁, 펀드 관련 수수료 실적도 부진해진 영향이다. 다만 비즈니스 다변화 및 경쟁력 강화 노력의 결실로 수수료이익 창출 체력은 과거 대비 한 차원 높아졌고, 특히 그룹의 IB 수수료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약 2배 수준 확대되며 확고한 시장지위를 확보했다. 상반기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은 4632억원, 대손충당금전입비율은 0.23%를 기록했다.

이번 실적에 대해 KB금융그룹 관계자는 "매크로 불확실성이 확대된 어려운 영업환경 속에서도 핵심이익의 증가와 비용관리의 결실로 그룹의 안정적인 이익창출력을 증명하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들어 금융시장 침체와 전반적인 금융상품 판매 위축으로 그룹 수수료이익은 다소 부진해진 상황이지만 그동안의 비즈니스 다변화와 경쟁력 강화 노력으로 수수료이익 창출 체력은 과거 대비 한 차원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KB금융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리딩금융그룹으로서 경기둔화와 금리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취약차주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서민금융지원 대출 금리 인하,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택 관련 대출 우대금리 제공,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보증료 지원 등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코로나19 금융지원을 받은 차주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분할해 상환할 수 있는 제도인 '코로나19 특례운용 장기분할 전환 프로그램'을 지난 5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에게는 기한연장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연착륙을 지원하고 있다.

KB금융은 은행업의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대해 "현재 매크로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내실위주의 경영과 선제적인 리스크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KB금융은 이번 분기에 GDP 성장률, 기준금리, 환율 등 각종 지표들을 보수적으로 추정한 미래경기전망과 위기상황분석에 따라 약 1210억원의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했다. 이에 따라 KB금융의 NPL Coverage Ratio는 업계 최고 수준인 222.4%를 기록해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한 손실흡수력을 한층 제고했다.

◆ 은행 상반기 순이익 1조7264억…NIM 확대

주요 계열사별을 보면 KB국민은행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조 7264억원을 기록했다. NIM 확대와 여신성장에 따른 이자이익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21.4% 증가한 수치다

다만 2분기 당기순이익은 7491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3.4% 감소했다. 이는 견조한 순이자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리 및 환율 상승, 주가지수 하락으로 기타영업손실이 확대되고 이번 분기에 보수적인 미래경기전망을 반영하여 선제적으로 추가 충당금을 적립(약 1210억원)한 데 따른 것이다. 법인세 환입 등 1분기 일회성 이익도 소멸됐는데 이러한 특이요인을 제외한 경상적 기준으로는 전분기 대비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은행 NIM은 1.73%로 전분기 대비 7bp 상승했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한 자산 리프라이싱 효과가 이어지고, 수익증권 등 운용자산 수익률을 개선한 결과다.

지난 6월말 기준 원화대출금은 323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1.2%, 3월말 대비 0.4% 성장했다. 기업대출은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금수요가 확대된 영향으로 분기별로 견조한 성장이 이어지며 전년말 대비 5.5%, 3월말 대비 2.1%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대출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전반적인 수요가 감소한 영향으로 전년말 대비 2.5%, 3월말 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말 기준 총자산은 506조8000억원으로 3월말 대비 2.8% 증가해 은행권 최초로 500조원을 돌파했다.

KB증권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820억원을, 2분기 당기순이익은 677억원을 기록했다. 상반기에 금리상승, 주가지수 하락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채권운용손실이 확대되고 ELS 자체헤지 수익이 감소하는 등 S&T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주식거래대금 감소로 인해 수탁수수료도 축소된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다만, IB 수수료는 시장경쟁력 강화 노력의 결실로 수수료 규모가 전년동기 대비 큰 폭 증가했다. 2분기엔 국내외 금융시장 침체로 S&T와 수탁수수료가 축소되고 IB 수수료가 큰 폭 확대됐던 기저효과로 전분기 대비 466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KB손해보험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439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65억원 큰 폭 증가했다.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또 내년 K-ICS(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분기 중 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약 2160억원의 이익을 인식한 영향이다.
일회성 이익을 제외하더라도 경상적 순이익은 약 2820억원 수준을 기록해 안정적인 실적 회복 기조를 이어갔다. 2분기 당기순이익은 2963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약 1532억원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영향으로 보험관련 손익은 소폭 감소했지만 부동산 매각 관련 이익이 반영된 결과다.

KB국민카드의 당기순이익은 2457억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실적을 기록했다. 가맹점수수료율 인하와 금리상승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 등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에서도 금융자산 성장으로 이자이익이 확대되고 카드이용금액 증가와 함께 마케팅 비용 효율화 노력의 결실로 수수료이익이 확대됐다. 2분기 당기순이익은 1268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6.6% 증가했다.

푸르덴셜생명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57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약 347억원 감소했다. 주가지수 하락으로 변액보험 관련 보증준비금 부담이 확대된 결과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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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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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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