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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은 '통', 빙그레는 '불통'...아연담은 물, 식약처 기준 '아리송'

기사입력 : 2022년07월22일 07:34

최종수정 : 2022년07월22일 10:11

똑같은 '아연 담은 물'인데 건기식 허가 '제각각'
'500ml 음료형 건기식' 허가 막혔나...해석 분분
식약처, '1회 섭취 용이성' 규정 놓고 이견...개선 약속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아연을 담은 음료' 제품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지정을 놓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호한 기준을 취하면서 업계 혼란을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온의 '면역수'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한 반면 뒤이어 허가를 신청한 동일한 컨셉의 빙그레 '아연워터'는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건기식 신청을 반려한 것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오리온은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사 제품 '닥터유 면역수'에 대한 건강기능식품 품목 허가를 취득했다.

닥터유 면역수는 면역기능에 도움을 주는 '아연'을 함유한 생수 타입의 건강기능식품이다. 530ml 제품에 아연 5mg가 담겼다. 오리온은 해당 제품을 지난 2월 정식 출시해 자사 홈페이지와 마트, 이커머스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리온의 닥터유 면역수, 빙그레 건강tft의 아연워터. [사진=각사]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나 성분으로 제조한 식품으로 식약처가 연구개발, 생산, 판매 등과 이상 사례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한다. 건강기능식품법상 아연은 정상적인 면역기능과 세포분열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다. 제품요건으로 일일섭취량 2.55~12 mg을 충족하도록 명시돼있다.

그런데 똑같은 '아연을 담은 음료'임에도 빙그레의 '아연워터'는 건강기능식품 허가가 거부됐다. '아연워터'는 복숭아향이 첨가된 500ml 음료에 아연 8.5mg을 담은 제품이다.

빙그레는 지난 3월 '아연워터' 제품의 건강기능식품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규격 기준에 부적합하다며 반려했다. 식약처가 내세운 반려 사유는 '500ml 음료' 제형상 1회 섭취가 어렵다'는 점이다.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상 기능성 원료의 1회 섭취가 용이한 제재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500ml 음료 타입은 한꺼번에 섭취하는 것이 어렵고 이는 기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오리온의 '면역수(530ml)'를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했던 식약처가 빙그레의 동일한 타입 제품에는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린 셈이다. 

빙그레 관계자는 "아연워터의 건기식 허가를 신청했지만 한 번에 섭취하기에 500ml 용량이 너무 많아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이미 허가를 받은 오리온 제품과 유사한 용량인데도 결과가 달랐다"고 말했다.

오리온처럼 '아연워터'를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고 판매하려던 빙그레는 결국 계획을 수정해 해당 제품을 지난달 단순 기능성 원료를 표기한 '혼합음료'로 출시했다. 1년 이상 연구 개발을 통해 제품을 개발, 건강기능식품으로 선보이려던 계획이 어그러진 것이다.  

식약처의 판단을 놓고 업계 일각에서는 기능성 원료를 더한 500ml 음료 제품이 향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도 분분했다. 유사한 음료형 건강기능식품을 허가받는 길이 사실상 막힌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이같은 지적이 나오자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법 관련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며 관련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오리온 제품이 처음 출시된 이후 내부에서 음료형 건기식의 '1회 섭취 용이성' 법령 해석을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며 "두 번째 사례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다보니 다른 판단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차 검토한 결과 현행규정상 유사제품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업계 의견을 수렴해 법령상 모호한 부분을 더욱 명확하게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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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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