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허가 없이 원금 손실 가능성 있는 펀드에 투자"
법원 "주요재산 결정, 교육부 허가·이사회 의결 거쳐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건국대학교가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사모펀드에 120억원을 투자해 받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부장판사)는 22일 학교법인 건국대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현장조사 결과 처분사항 조치 및 조치결과 제출지시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캠퍼스의 모습. 2020.06.16 dlsgur9757@newspim.com |
앞서 건국대 산하 부동산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은 지난 2020년 1월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해 받은 임대보증금 120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에 투자했다.
현행 사립학교법과 교육부 지침인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교육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같은 해 9월 건국대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유자은 건국대 이사장과 최종문 전 더클래식500 사장을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또 유 이사장과 법인 감사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조치를 취하고 이사 5명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법인 전·현직 실장 2명과 더클래식500 사장 등 4명에게는 징계와 중징계를 각각 요구하고 건국대 법인에는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손실보전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건국대는 교육부에 현장조사 결과 처분을 재심의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교육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건국대 측은 임대보증금은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육부 허가나 이사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받을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수익용 부동산을 임대해 취득한 임대보증금이 기본재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건국대가 임대보증금을 재원으로 펀드를 매입한 행위는 사립학교법상 '의무부담행위'로 교육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임대보증금을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투자에 사용해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에 근거에 해당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수익용 기본재산의 감소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펀드 투자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주요재산에 대한 결정에 해당하는 점 등을 이유로 이사회 의결과 이사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고 봤다.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인해 투자결정을 했다는 건국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예금이 아닌 원금 손실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한 것 자체가 자금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관리절차를 준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교육부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건국대 측은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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