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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역특화 비자' 시범사업 실시…"지역경제에 활력 넣을 것"

기사입력 : 2022년07월25일 16:33

최종수정 : 2022년07월25일 16:33

8월19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인구감소지역 인재 확보·균형발전 기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가 각 지역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 외국인 비자를 발급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를 신설한다.

법무부는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의 정식 운영에 앞서 우선 지역민의 수용성이 높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 설명. [자료= 법무부 제공] 2022.07.25 shl22@newspim.com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 억제 등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지난 6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과제로도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날부터 내달 19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해 공모 접수를 받는다.

인구감소지역이 포함된 지자체는 사업신청서와 계획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면 되고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5일 발표된다. 법무부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범 지자체와 지자체별 비자 발급 규모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대비해 오는 10월부터 1년간 운영된다.

대상은 지역우수인재와 동포가족이며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 일정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가 선발급된다. 위반 시에는 비자가 취소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주민 유입으로 지역 생산과 소비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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