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사기' 징역 15년 확정·복역 중 추가기소
"불기소약속 근거 부족, 1심 양형 정당"…징역 6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전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52) 씨가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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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측은 항소심에서 "수사 검사가 '고위공무원 비리를 제보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기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를 믿고 자백했는데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 검사가 피고인 주장과 같은 약속을 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설령 그와 비슷한 취지의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현행 형사소송법상 불기소 약속, 이른바 '플리바게닝' 제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뇌물수수 경위와 이 사건 범죄가 밝혀진 경위,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범행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발한 점 등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5~2016년 IDS홀딩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경위 윤모 씨로부터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63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관 윤씨는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제2의 조희팔'로 불리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고수익을 미끼로 1만명이 넘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총 1조960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IDS홀딩스 피해자연합은 2020년 4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를 재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했고 김씨는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지난해 8월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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