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0일 2027년도 요양급여 수가를 평균 1.65%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병원·치과·한의·약국·조산 수가는 인상됐지만 의원은 1.6% 제시안에 합의하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 결렬된 의원 수가는 6월 30일까지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하며, 인상률은 1.6%를 넘지 않도록 권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건보재정 1조2058억 추가 투입
병원, 필수의료·저평가 항목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인에게 지급하는 요양급여 수가(의료서비스의 대가)가 평균 1.65% 올라 건강보험 재정 1조2058억원이 추가 투입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7개 단체 중 의원은 끝내 협상을 이루지 못했다.
건보공단은 30일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상 결과, 내년도 요양급여 수가 평균 인상률은 1.65%다. 환산지수 인상률은 1.45%, 상대가치 연계 0.20%다. 병원 유형 인상률은 1.2%(요양·정신 1.3%), 치과 2.6%, 한의 3.0%, 약국 3.7%, 조산 6.0%으로 타결됐다.
병원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를 필수의료와 저평가 항목에 투입하고 치과, 한의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2%, 0.1%를 진찰료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의원의 경우 건보공단이 1.6%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최종 결렬됐다.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2027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재정위는 이번 수가협상 결과를 심의·의결하면서 건정심이 의원 유형의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심의·의결할 때 수가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단계에서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의원 1.6%(수가 인상 재정 총액 1조2066억원 이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의원의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와 저평가 행위 항목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비급여 관리 법률적 근거 마련과 관련한 국정과제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건보공단은 올해 수가협상이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의료 인프라 유지 등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가밴드가 설정됐다고 했다.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따라 필수의료 강화와 수가 불균형 완화를 위해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부터 병원, 의원 유형에 적용된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를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치과, 한의 유형까지 확대 적용됐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수가협상 기간 동안 가입자 중심의 재정소위원회와 공급자단체가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안정적인 의료 인프라 유지라는 큰 틀에서 서로의 입장과 고충을 공유하고 상호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알렸다.
공단의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진료비 증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과 보험료 수입 기반 약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사회 각계의 우려가 깊은 상황에서 협상을 실시했다"며 "건보공단은 어려운 협상 환경 속에서도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해 협상 종료 후에는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정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