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7년...양측 상고 포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며 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 씨는 지난 13일 서울고법의 항소심 선고 이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도 상고하지 않으면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형사재판의 상고 기한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이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말다툼을 벌인 30대 남성 A씨와 여자친구 B씨의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B씨가 쫓아가 뒷머리를 때리자 A씨는 B씨를세게 밀치는 등 폭행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는병원 이송 후 약 3주 뒤에 사망했다. 2021.09.10.2021.12.13 filter@newspim.com [화면캡쳐=SBS 8시 뉴스] |
앞서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 원종찬 정총령 고법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함으로써 뇌지주막하출혈이라는 결과를 초래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다"며 "죽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지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땅에 끌고 다니고 112에 신고할 때도 사고경위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범행 후 정황 또한 매우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직접적으로 가격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아주 가혹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선고 이후 피해자의 어머니는 "외국에서는 다 살인죄가 적용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대법원에서는 왜 딸아이가 사망한 것인지 법적으로 밝혀줬으면 좋겠다"며 상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결국 이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 황모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황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으며 의식을 잃은 황씨에 대해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3주 뒤 뇌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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