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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도 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오늘 항소심 선고

기사입력 : 2022년07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8일 06:00

7·3 노동자대회 등 방역수칙 위반 혐의 1심 집유
검찰, 징역 1년6월 구형…양경수 "자유 보장돼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인데도 서울 도심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수차례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항소심 결과가 2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전연숙 차은경 양지정 부장판사)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7·2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02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불법 집회를 반복 강행했다"며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 및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양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지난해 집회 시점은 방역지침과 집회의 자유가 강하게 충돌했고 노동자의 목소리가 전면적으로 제한돼 최소한의 외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코로나19처럼 많은 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사회적 혼란 속에서 최소한 절제된 자유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8000여명이 참석한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하는 등 같은 해 5~7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수차례 불법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장기간 제약되고 있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조처에 응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해당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당국 보고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양 위원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 3개월 만에 석방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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