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2심도 실형 구형…"집회 자유 보장돼야"

기사입력 : 2022년06월07일 16:24

최종수정 : 2022년06월07일 16:24

7·3노동자대회 등 방역수칙 위반…1심서 집행유예
檢 "불법집회 강행" 징역 1년6월·벌금 300만원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 서울 도심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전연숙 차은경 양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위원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불법 집회를 반복 강행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1년6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6.07 pangbin@newspim.com

양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을 우리 사회에서 처음 경험했고 지금은 거리두기 등 각종 조치가 완화됐다"며 "작년 집회 시점은 방역지침과 집회의 자유가 강하게 충돌했고 노동자의 목소리가 전면적으로 제한돼 최소한의 외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 내용도 중대재해로 인한 노동자 사망문제와 비정규직 문제,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라며 "기자회견과 1인시위도 진행했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감염병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 또한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19처럼 많은 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사회적 혼란 속에서 최소한 절제된 자유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양 위원장은 "현재 감염병예방법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는 데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며 "상징적 사건이라 할 수 있는 민주노총 위원장의 재판이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 측 변호인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자체 조치를 위반한 경우 제한 없이 처벌하도록 한 현행 감염병예방법 규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8000여명이 참석한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하는 등 같은 해 5~7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수차례 불법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이 노동자 단체 대표로서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장기간 제약되고 있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자체 조처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며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밖에도 양 위원장은 지난해 5월 1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세계노동절 대회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오는 8월 1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양 위원장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