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7월 7·3노동자대회 등 대규모 불법집회 주도한 혐의
"지자체, 코로나 시국에서 집회 제한 재량권 있어"…집유2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국에 서울 도심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6대 지하철노조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8.23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시국에도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최종적인 수단이 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지자체장은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관 보호 의무 등이 있어 이로 인한 폐해가 심각할 것 같으면 기본권 제한에도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이를 일축했다.
또 "코로나19는 높은 전염율과 치사율로 수많은 감염자가 장기간 발생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다수가 확진되고 있다"며 "실외는 실내보다 확산 가능성이 낮겠지만, 집회시위는 반복해서 구호를 외치면서 비말이 튀고 참석자 파악도 어려워 감염병 예방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당시 집회를 제한한 서울시 고시가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노동자 단체 대표로서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전국민이 코로나19로 장기간 제약되고 있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자체 조처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사실 관계에 다툼은 없고 잘못이나 책임을 인정하는 점, 상당 기간 구금돼 있으면서 집회나 감염병예방법 등에 대해 깊이 생각할 기회를 부여 받은 점, 당국 조사 결과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확산이 됐다는 보고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8000여명이 참석한 7·3노동자대회를 주도하는 등 올 5월부터 7월까지 수차례 불법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법원은 8월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았으나, 양 위원장은 심사에 불출석했다. 이에 법원은 서면심사를 통해 같은 달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집행에 불응하던 양 위원장은 지난달 2일 구속됐다. 이후 구속적부심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양 위원장은 이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구속 3개월여 만에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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