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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 첫 재판서 사실관계 인정

기사입력 : 2021년10월19일 12:37

최종수정 : 2021년10월19일 12:37

지난 5~7월 7·3노동자대회 등 대규모 불법집회 주도한 혐의
양경수 "사실관계 인정…집회시위 자유 널리 인정돼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국에 서울 도심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 위원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양 위원장 측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다툼이 없다"면서도 "적용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두고 다투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6대 지하철노조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8.23 pangbin@newspim.com

변호인은 코로나 확산 시국에도 집회 시위의 자유는 널리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문제가 된 3개 집회의 주된 목적이 중대재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었다며 이를 주장하는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양형에 관한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저희가 집회 필요성이나 절박성에 대해 다투는 것은 아니고 과연 이런 집회가 필요했는지에 대한 문제로 기소한 것"이라며 "양형 증인이라면 서류로 제출하는 게 충분할 것 같다"고 답했다.

재판부도 "굳이 법정에 나와서 말하는 것보다 변호인이 그분 견해를 소개하거나 서면을 제출하시는 방식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이 교수 의견 등을 비롯한 변호인 의견을 프레젠테이션(PT) 형식으로 듣는 절차를 갖는다. 다음 재판은 내달 1일 열린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8000여명이 참석한 7·3노동자대회를 주도하는 등 올 5월부터 7월까지 수차례 불법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법원은 8월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았으나, 양 위원장은 심사에 불출석했다. 이에 법원은 서면심사를 통해 같은 달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집행에 불응하던 양 위원장은 지난달 2일 구속됐다. 이후 구속적부심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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