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노동자대회 강행한 혐의…지난 2일 구속 →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국에 서울 도심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해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30분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이날 곧바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6대 지하철노조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8.23 pangbin@newspim.com |
이날 법원 결정으로 양 위원장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8000여명이 참석한 7·3노동자대회를 주도하는 등 불법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달 6일 양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5일 뒤인 같은 달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았으나, 양 위원장은 심사에 불출석했다. 이에 법원은 서면심사를 통해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집행에 불응하던 양 위원장은 지난 2일 구속됐다.
경찰은 6일 양 위원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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