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서 불법집회 주도 혐의, 지난 2일 구속
"구속 다시 판단해달라"…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도심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해 열린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할 구속적부심사가 내일 법원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후 2시30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구속 계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8월2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6대 지하철노조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8.23 pangbin@newspim.com |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8000여명이 참석한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하는 등 불법 집회를 강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6일 양 위원장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서면 심리를 통해 같은 달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아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양 위원장 측이 불응하면서 무산됐다. 경찰은 지난 2일 오전 5시 30분 경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해 6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에 양 위원장은 지난 13일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