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영장실질심사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방역지침 위반 및 대규모 집회 주도 혐의를 받고 있다. 2021.08.11 kilroy023@newspim.com |
앞서 법원은 지난 11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하지만 양 위원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들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 없이 서면심리를 진행해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경찰은 "필요한 절차를 거쳐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지난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7·3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 복수의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법원에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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