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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징역 1년6월 구형

기사입력 : 2021년11월02일 17:07

최종수정 : 2021년11월02일 17:07

7·3 노동자대회 등 방역수칙 위반 혐의
양경수 "노동자 비명으로 이해해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도심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양 위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반복적·계획적 범행인 점, 감염병 확산 위험 등 공중의 위험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6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8월2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6대 지하철노조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8.23 pangbin@newspim.com

양 위원장은 최후변론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이기 전에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약자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며 "집회는 노동자의 비명으로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두 달의 구속기간 동안 무겁게 알고 있다"며 "노동자와 사회를 위해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고려해달라"고 했다.

양 위원장 측 변호인은 "질병관리청 연구 및 발표 결과 7·3 집회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7·3 집회 개최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있었는데 유독 집회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8000여명이 참석한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하는 등 올해 5~7월 수차례 불법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위원장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5일 오후 2시20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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