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대법, 나동연 21대 총선 무효소송 기각..."부정선거 증명 안돼"

기사입력 : 2022년07월28일 14:56

최종수정 : 2022년07월28일 14:56

4·15총선 당시 경남 양산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나동연 양산시장이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8일 나동연 양산시장이 경남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이 1일 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9대 양산시장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양산시] 2022.07.01 psj9449@newspim.com

지난 2020년 경남 양산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동연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가 김두관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1523표 차이로 패배하자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선거소송은 선거의 적법성을 실현하기 위한 소송으로 그 결과에 따라 선거를 통해 구성된 국가기관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무효사유의 심리와 판단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선거소송의 성격과 결과의 중대성 및 선거관리 체계에 비춰보면 선거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위반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그 존재를 합리적이고 명백하게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함을 증명할 것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증명책임의 법리에 비춰 보면 원고의 주장은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부정선거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채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그칠 뿐"이라며 "선거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울산지방법원에 증거보전된 경남 양산을 지역구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 검증을 실시했다. 검증 절차에서 원고가 위조된 투표지라고 주장하는 투표지 19매를 선별하고 이를 원고가 추천한 전문가 중 1인에게 감정촉탁결정을 해서 투표지의 인쇄상태, 용지의 성상 등에 관한 감정을 실시했다.

법원이 확인한 재검표 결과와 피고가 발표한 개표 결과는 대체로 일치했으며, 감정 결과 원고가 위조된 투표지라고 주장한 투표지도 모두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투표용지 발급기로 인쇄된 것임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그밖에도 쌍방이 제출한 증거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과 더불어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소송에서 첫 번째로 선고된 판결이다.

국회의원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송은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단심제 사건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