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토지와 건물 소유자 달라져도 법정지상권 인정돼"

기사입력 : 2022년07월21일 15:17

최종수정 : 2022년07월21일 15:17

경매로 토지 낙찰 받은 소유자 철거 소송 제기
건물 공동 소유자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주장
원심 "법정지상권 취득 못해"...청구 인용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매매 등을 이유로 각각 달라졌더라도 건물 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A씨가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1.06.16 pangbin@newspim.com

C씨는 1994년 남편이 숨지면서 토지와 그 위에 지어진 단층 건물을 상속받았다. A씨는 2010년 B씨에게 토지를 증여했고, 2012년 숨졌다.

토지 위에 건물은 A씨 부부의 상속인들이 공동 상속했다. 2014년 부동산 경매를 통해 해당 토지를 낙찰받은 D씨는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B씨 등 건물을 공동 소유한 상속인들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있으므로 D씨의 철거 및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했다가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소유자가 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심은 D씨의 청구를 인용해 B씨 등에게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D씨가 토지를 취득한 시점인 2014년 2월부터 2015년 8월까지의 임대료 469만원과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매달 24만9000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심은 "A씨가 B씨에게 토지를 증여할 당시 토지 소유자였던 A씨는 이 사건 건물의 상속 지분에 따른 공유자 중 1인에 불과했다"며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들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다. 

전원합의체는 "민법 제185조에서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창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인정 결과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 행사를 제한받더라도 이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우리 법제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각각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므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될 때 건물의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의 사용 관계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약정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다"고 말했다.

노태악·이흥구 대법관은 "현재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소멸했다거나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법적 효력을 부정한다면 법적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반면 김재형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김 대법관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고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한다"며 " 현재에 이르러 이러한 관습법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은 소멸하였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1960년 9월 선고 이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유효성을 인정해왔다"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될 때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실을 방지할 공익상 필요에서 인정해 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학생 입학 논란' 성신여대, 근조화환시위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성신여대가 '2025학년도 외국인 특별 전형 모집요강'에서 신설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며 논란이 된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교내에서 학생들이 락카 스프레이로 항의문구를 적고 있다. 2024.11.12 choipix16@newspim.com   2024-11-12 16:58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