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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택청약 개설은행 공인인증서 거래,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

기사입력 : 2022년07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7월19일 12:00

"온라인 청약 일반화...공인인증서 있어야 신청 가능"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됨에 따라 주택청약계좌 개설은행의 공인인증서를 양수·양도하는 행위는 주택법상 입주자 저축증서를 양수·양도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주택법위반·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무주택자 등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 요건은 갖췄으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신청할 수 없는 대상자들로부터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및 각종 서류 등을 매입하고 이를 유통시키는 중간 부동산업자들에게 재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청약통장 명의자들의 대출 조건이 양호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명의자들의 임신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양도 또는 양수한 공인인증서, 계좌개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은 주택법상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있는 입주자 저축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양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이 양도·양수한 각종 서류들은 입주자 저축증서 또는 주택상환사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대한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주택법 제6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 입주자 저축증서, 주택상환사채,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입주자 저축증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 및 순위, 그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이며 "주택법에서 주택공급질서의 교란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입주자 저축증서 등의 양도행위'란 입주자 저축증서에 관한 법률상 혹은 사실상의 귀속주체를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돼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청약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 실무상으로도 전자통장이 실물통장을 대체하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양수하는 방법도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주고받는 형태로 변화하게 됐다"며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가 계설된 은행의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번호 등을 양수하여 취득하면 이를 이용해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의 가입자와 동일인임을 확인받고 청약신청도 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가 개설된 은행의 공인인증서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는 주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입주자 저축증서의 양도·양수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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