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특례법상 전담 재판부가 담당하는 항소심 사건이 24일 서울고등법원에 추가 접수돼 무작위 전산 배당 절차를 거쳐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이상민 장관의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이 이날 접수됐으며, 무작위 전산 방식에 따라 형사1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형사1부는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4기)가 재판장을 맡고, 민성철 고법 판사(29기), 이동현 고법 판사(36기)가 참여한다.
앞서 내란 전담 재판부로 지정된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12부는 23일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로서의 업무에 착수했다.
당초 내란 전담 재판부 배당 대상으로 거론된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항소심,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등 총 3건이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 사건은 23일부터 서울고법 형사1부가 맡는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 사건은 형사12-1부에 배당됐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치된 전담 체계다.
서울고법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경력 10년 이상인 판사들 가운데 전담부 구성원을 선정했다.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는 지난 1월 법관 정기 인사 결과를 토대로 형사 재판부 16곳을 구성했다. 이후 전체 판사 회의에서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거나 사법연수원 동기 관계 등으로 사건을 맡기 어려운 재판부 3곳을 제외했고, 나머지 13곳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해 형사 1부와 형사 12부를 내란 전담 재판부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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