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2곳과 영장전담법관 2명을 지정했다.
중앙지법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첫 번째 재판부는 장성훈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 오창섭 부장판사(32기), 류창성 부장판사(33기)로 꾸려졌다.
두 번째 재판부는 장성진 부장판사(31기), 정수영 부장판사(32기), 최영각 부장판사(34기)가 맡는다.
영장전담법관은 이종록 부장판사(32기)와 부동식 부장판사(33기)로 지정됐다.
전담재판부는 법관 정기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중앙지법은 "사무분담위원회가 종전 전체판사회의에서 의결한 기준에 따라 전담재판부(3배수, 총 6개 후보 재판부) 및 영장전담법관(2인)에 대한 사무분담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1일 6개 후보 전담재판부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했고, 11일 오후 3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추첨 결과에 따른 전담재판부 2개부 및 영장전담법관 2인에 대해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전체판사회의 의결 절차를 진행해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