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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치소 과밀 수용, 존엄 침해...국가 배상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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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서울남부구치소 과밀 수용 사건
1심 원고 청구 기각...2심 위자료 배상 판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구치소나 교도소에 과밀 수용된 수감자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날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2008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부산구치소에 수용됐다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출소했다. 2011년 사기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부산구치소에 수용됐다가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B씨는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2년 출소했다.

이들은 수용 기간 머물렀던 부산구치소의 1인당 공용 공간이 2㎡ 미만에 불과해 사생활을 보호받지 못했고, 충분한 수면공간이 없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과밀 수용된 기간은 186일, B씨는 323일이다.

A씨 등은 전국교정시설 수용구분 등에 관한 법무부 지침에 따라 혼거실의 경우 수용자들에게 1인당 최소한 2.58㎡를 확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들을 1인당 수용면적이 2㎡ 미만 거실에 수용한 것은 위법하다"며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돼 국가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국가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이자 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과밀 수용 상태가 일시적인 수용률의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심이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됐는지를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돼 서울남부구치소에 미결 수용자로 수용됐던 C씨 또한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다.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 또한 C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들은 국가가 수용자를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 생활 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한 거실에 과밀 수용하는 것은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국가 배상 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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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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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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