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서울남부구치소 과밀 수용 사건
1심 원고 청구 기각...2심 위자료 배상 판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구치소나 교도소에 과밀 수용된 수감자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날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2008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부산구치소에 수용됐다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출소했다. 2011년 사기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부산구치소에 수용됐다가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B씨는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2년 출소했다.
이들은 수용 기간 머물렀던 부산구치소의 1인당 공용 공간이 2㎡ 미만에 불과해 사생활을 보호받지 못했고, 충분한 수면공간이 없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과밀 수용된 기간은 186일, B씨는 323일이다.
A씨 등은 전국교정시설 수용구분 등에 관한 법무부 지침에 따라 혼거실의 경우 수용자들에게 1인당 최소한 2.58㎡를 확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들을 1인당 수용면적이 2㎡ 미만 거실에 수용한 것은 위법하다"며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돼 국가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국가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이자 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과밀 수용 상태가 일시적인 수용률의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심이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됐는지를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돼 서울남부구치소에 미결 수용자로 수용됐던 C씨 또한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다.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 또한 C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들은 국가가 수용자를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 생활 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한 거실에 과밀 수용하는 것은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국가 배상 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고 밝혔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