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범죄 위해 보관하던 동업자금, 임의 사용해도 횡령 아냐"

기사입력 : 2022년07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0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불법 요양병원 자금 횡령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재물 위탁관계 인정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불법 요양병원 개설이라는 범죄 실현을 위한 동업자금을 보관하다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가 보호하는 재물의 위탁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의료기기 사업을 하던 A씨는 2013년 1월 지인 B씨, C씨와 조합을 설립하고 노인요양병원 운영해 수익을 나눠 갖기로 약정했다. A씨는 B씨로부터 2억2000만원, C씨로부터 3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송금 받았는데 같은 해 5월 담보 문제로 불화가 생기면서 동업 약정은 파기됐다.

A씨는 보관하고 있던 동업자금 2억5000만원 중 2억3000만원을 B씨와 C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동업자들의 돈에 관해 반환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2억3000만원을 자신의 대출금 상환에 소비해 횡령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A씨가 2016년 B씨에 대한 사기 혐의로 무죄를 확정받았고 확정 판결의 공소사실과 횡령 혐의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며 B씨에 대한 횡령죄는 면소 판결했다. 다만 C씨에 대한 횡령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C씨 간의 동업약정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해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것으로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해 무효"라면서도 "C씨가 출자한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씨가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재물의 위탁행위가 범죄의 실행행위나 준비행위 등과 같이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서 이뤄진 경우 그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인지와 상관없이 그러한 행위를 통해 형성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금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라는 범죄의 실현을 위해 교부됐다"며 "해당 금원에 관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신임에 의한 위탁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소유자가 신임관계에 기초해 위탁한 타인의 물건을 보관자가 위법하게 영득해야 하는데 의료법을 위반해 요양병원 동업을 약정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위탁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은 "원심은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