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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인의 마이너스 통장에 잘못 보낸 돈...수취은행에 반환 청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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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으로 이득 본 계좌주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가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타인의 마이너스 통장 계좌로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계좌 소유자가 아닌 수취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주식회사 비엔씨가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주식회사 비엔씨는 지난 2014년 A씨에게 보내야 할 돈 3180만원을 제3자인 B씨에게 잘못 보냈다며 수취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송금한 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B씨의 계좌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금 채무가 연체되면서 지급정지됐고 송금 당시 잔액은 -8400만원이었다. 이에 원고가 송금한 돈은 해당 계좌의 대출금 채무 변제로 자동 사용됐다. 원고는 착오송금을 주장하며 피고은행에 금원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은행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송금의뢰인의 착오로 입금된 것인지 여부에 관해 조사할 의무가 없다"며 "송금의뢰인은 착오송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되지만 수취은행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은행이 이 사건 금원의 인출을 거부한 것은 기존의 지급정지조치에 따른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은행이 인출을 거부해도 원고가 B에게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송금으로 이득을 본 자는 이 사건 금원만큼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받은 B이고 피고은행으로서는 이득을 본 것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또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없더라도 자금이 이체되면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이체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은 마이너스 대출 약정계좌로 금원이 착오송금된 경우 송금의뢰인은 수취은행이 아닌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 명시적으로 설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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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폴더블폰 테스트서 문제 발생"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애플이 첫 폴더블 아이폰의 엔지니어링 테스트 단계에서 예상 외 어려움을 겪으며 대량생산 및 출하 일정이 수개월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닛케이아시아는 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폴더블 아이폰 초기 테스트 생산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전했다.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이 소식통은 폴더블 아이폰의 초기 테스트 생산 단계에서 예상보다 많은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고 조정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악의 경우 첫 출하가 수개월 늦어질 수 있으며, 이는 애플의 폴더블 기기 진입 전략에 차질을 줄 전망이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애플이 여전히 오는 9월 아이폰 18 프로와 프로 맥스와 함께 첫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출시 시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생산이 본격 가동되지 않은 상태로 6개월 여유가 있어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식에 애플 주가는 장중 5.1%까지 하락한 뒤 오후 거래에서 3% 가까이 떨어졌다. 미국 동부시간 오후 2시 27분 애플은 전장보다 2.88% 내린 251.41달러를 기록했다. 애플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mj72284@newspim.com 2026-04-08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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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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