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양향자, 반도체산업법 발표…"범부처 컨트롤타워·국회 특위 설치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일 2건 패키지법으로 발의
예타 조사 면제 범위 확대·세액 혜택 등
교수진 지원 , 교육부·기재부와 논의

[서울=뉴스핌] 김은지 박성준 기자 =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일 "반도체 산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와 범부처 컨트롤타워의 설치를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활동 성과와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법을 발표했다.

양 위원장은 "두가지를 제안하고 부탁드린다"며 "정당과 부처를 초월해 반도체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입법·행정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세계 최고의 K-Chips Act도 가능하다. 대한민국이 첨단 기술패권을 쥐고 미래를 내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양향자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활동 및 성과보고 홍보자료를 들고 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kimkim@newspim.com

양 위원장은 또 "이제 시작이다"라며 "반도체를 중심에 둔 여·야·정·산·학의 공조는 계속돼야 한다. 본 특위의 탄생과 경쟁력강화법 발의는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다섯 번에 걸친 회의와 최종 당정협의회를 통해 도출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법 두 건을 이제 국회로 넘기겠다"며 "오는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시행일에 맞춰 발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의 패키지 법안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하도록 확대하고,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시키는 내용도 골자로 한다. 원활한 인력 수급과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도 포함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제 액수는 기본 20%부터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 초과분은 5%로 경쟁국들의 세금 지원 혜택과 균형을 맞췄다.

이와 함께 기업이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운영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우수한 첨단전략산업 외국인 기술자들의 유입을 위하여 조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의 세액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양 위원장은 "지금의 절박함과 사명감이라면 해낼 수 있다. 시작이 반이고, 나머지 반은 책임감과 진정성"이라며 "대한민국이 첨단 기술패권을 쥐고 미래를 내달릴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위원장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취재진을 만나 '반도체 학과 신·증설' 방침에 대해서는 "지금 반도체 산업을 보면 전반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고, 반도체 인력 저변 확대를 위한 규제라든지 이런 것을 풀어야 한다"며 "사실상 수도권과 지역을 나누는 이분법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전 지역을 수도권화, 지역 반도체 산업 경쟁력 도시를 만들어야 하고 17개 지역단체장이 반도체 특화단지를 (상설 특위가 될) 시즌2에서 논의해 설명드리고 합의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교수진 확보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그 부분에 대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공계 인력의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전국에 의뢰를 한번 채우고 그다음 이공계 지원을 하고 이런 구조가 오랫동안 (지속돼) 대학으로서도 굉장히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런 부분을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봤다. 그런 부분을 교육부, 기재부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양향자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kimkim@newspim.com

다음은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특별위원장

K-Chips Act, 이제 시작입니다

여야의 목소리는 달라도 목표는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번영이고 국민의 행복입니다. 격랑을 겪고 있는 여야의 해법도 다르지 않습니다. 유능한 경제 정당, 앞서가는 미래 정당입니다. 반도체산업은 이 모두와 맞닿아 있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당리당략을 초월해 헌정사 최초로 야당 인사에게 여당 특위 위원장을 맡긴 국민의힘의 파격과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이번 특위에 참여해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자문위원님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위가 1차 미션을 완수했습니다.

다섯 번에 걸친 회의와 최종 당정협의회를 통해 도출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법> 두 건을 이제 국회로 넘기겠습니다. 오는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시행일에 맞춰 발의될 것입니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경쟁국이 촌각을 다투는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반도체산업이 지속적인 지원 속에서 미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이 법안 공동발의에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과 미래를 위한 협치의 새 지평을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반도체를 중심에 둔 여·야·정·산·학의 공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본 특위의 탄생과 경쟁력강화법 발의는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10여 개의 관계 부처와 여야의 공감대 속에서 반도체에 국력을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갈 길이 멉니다. 이번 법안이 아메리칸 칩스 액트, 타이완이나 유럽 칩스 액트 등 경쟁국의 반도체 법안보다 낫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두 가지를 제안하고 부탁드립니다. 반도체산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와 범부처 컨트롤타워의 설치를 추진해주십시오. 정당과 부처를 초월해 반도체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입법·행정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세계 최고의 K-Chips Act도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이 첨단 기술패권을 쥐고 미래를 내달릴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절박함과 사명감이라면 해낼 수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고, 나머지 반은 책임감과 진정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큰 미래를 위해 특위를 제안한 국민의힘에 감사를 전합니다. 특위 위원님과 자문위원님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각별한 관심을 보여준 언론인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김정호 특위 부위원장 (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반도체 특위는 지난 6월 28일 출범한 이래 현장간담회를 포함해 총 다섯 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제1차 회의에서는 '규제개혁·투자촉진·인재양성'을 특위의 3대 정책 과제로 삼고 앞으로의 특위 운영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제2차 회의에서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로부터 반도체 산업계의 지원 건의사항 및 개선방안을 청취하고 3대 정책 과제별로 분과를 나누어 분과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3차 회의는 반도체 계약학과를 추진중인 서강대학교를 직접 방문해 산업계와 학계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제4차 회의는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님을 초청해 특별 강연을 듣고, 지방 인재 육성 방안과 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제5차 회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 초안을 토대로 최종 법안을 구성할 안건들을 심의하였습니다.

김용석 특위 위원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어제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정부 8개 부처의 장·차관님들과 함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부처별로 반도체 관련 정책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에 대한 정부와 당의 최종적인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각 분과별 실무 회의와 비공개 자문위원 간담회 역시 수차례 개최되었으며, 특위는 반도체 산업 유관부처 7개 장관, 9개 지자체장과 릴레이 미팅을 가지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입법 건의사항을 수렴했습니다. 이상으로 반도체 특위 활동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성 특위 위원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은「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총 2건의 패키지 법안입니다. 먼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하도록 확대하고,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둘째,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시켰습니다.

셋째, 전략산업 및 기술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력양성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학생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전략산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등을 임용할 경우 임용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겸임 또는 겸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덕균 특위 위원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연장하고, 공제 액수는 기본 20%부터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 초과분은 5%로 경쟁국들의 세금 지원 혜택과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둘째, 기업이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운영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 자산 시가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우수한 첨단전략산업 외국인 기술자들의 유입을 위하여 조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의 세액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시행일인 8월 4일에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