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대학, 교원확보율 충족 시 첨단 분야석·박사 정원 증원 가능

기사입력 : 2022년08월02일 10:36

최종수정 : 2022년08월02일 10:37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특례…단일교지 기준 확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특례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2023학년도부터 교원확보율이 충족되면 첨단 분야의 석·박사 정원 증원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국정과제인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과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추진하기 위함이라는 취지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대학원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대학의 단일교지 기준을 20킬로미터까지 확대하는 등 각종 규제를 개선한다.

대학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4대 요건을 모두 100% 충족해야 했지만, 고급‧전문인재의 수요가 많은 첨단분야에 대해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교원확보율 100% 이상 대학은 수도권 24곳, 지방 42곳 등 66곳이다.

또 첨단분야가 아니더라도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분야에서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학·석·박사 간의 정원 조정 기준도 완화한다.

일반‧특수대학원은 학사 1.5명을, 전문대학원은 학사 2명을 감축하여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었지만 대학원 종류와 관계없이 학사 1명을 감축해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한다.

첨단분야 학과(전공)에 한해서만 석사 2명을 감축해 박사 1명을 증원할 수 있었던 부분도 모든 분야로 확대된다.

대학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간 정원 조정 시 전년도 교원확보율 이상을 충족해야 했지만 직전 3개년 평균 이상의 교원확보율을 총족하는 경우도 가능해졌다.

첨단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자체조정의 경우에는 추가로 교원확보율이 90% 이상인 경우까지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이 정원을 캠퍼스로 이전할 때 첨단분야의 경우 이전 캠퍼스만 교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한다.

대학의 교지가 떨어져 있어도 교육부의 위치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단일 캠퍼스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사립대학 규제도 완화된다. 대학의 교지가 떨어져 있어도 교육부의 위치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단일 캠퍼스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의 교지가 분리된 경우 기존 2킬로미터 이하에서 20킬로미터 이하면 하나의 교지로 인정되도록 하며 각각의 교지가 동일 시군구 내에 있어도 하나의 교지로 인정된다.

단일 교지로 인정되면 도심 내 지가 상승으로 본 캠퍼스 근거리에 교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대학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곳에 위치한 대학의 경우 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서 교육부의 인가를 따로 받지 않고도 학과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대학이 전문대학과 통폐합해 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상으로 대학이 전문대학으로 통폐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정원 감축기준이 입학정원으로 돼 있어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업연한이 짧은(2~4년) 전문대학으로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편제 완성 연도의 총 정원이 대학으로 통폐합할 때 보다 줄어들게 돼 전문대학으로의 통폐합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전문대학으로 전환해도 입학정원의 4배 범위 내에서 편제 완성연도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해 4년제 대학으로 통폐합할 때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개선된다.

혁신도시 내 많은 기관‧기업과 대학이 연계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그간 산업단지에 적용해왔던 다음의 특례를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도 적용하게 된다.

대학의 교사 및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가 원칙이지만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에 타인과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해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대학에 대학원을 두는 경우의 특례를 부여한다.

또 대학이 일부 캠퍼스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과 토지를 대학의 교사·교지로 사용 가능하고 학생정원이 400명 미만인 경우에도 실제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교사·교지 기준면적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에 개정된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을 반영해 '2023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을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달 내 대학으로부터 정원 증원계획을 제출받은 뒤 첨단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원 정원 심사위원회'심사를 거쳐 2023학년도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계획이다.

학부도 대학원처럼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연내 개정할 예정이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