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동구는 이달 말까지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동구는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정보를 신고할 경우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 소유자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전 동구는 이달 말까지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자료=대전 동구] 2022.08.02 jongwon3454@newspim.com |
동물보호법상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단 고양이는 등록 의무대상은 아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을 희망하는 구민은 오는 31일까지 동물병원이나 구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업체를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농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동구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이 필요하다"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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