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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빈곤·취약계층 벌금 미납...노역 대신 '사회봉사' 확대

기사입력 : 2022년08월02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8월02일 14:00

대검, 2일 일선청에 사회봉사 대체 집행 확대 지시
노역 증가로 교정시설 과밀 등 부작용 발생
사회봉사 신청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70% 이하'
벌금 미납자 질병 있을 경우 분납·납부 연기 가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벌금을 낼 경제적 능력이 없는 '빈곤·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 집행을 확대한다.

벌금 미납자들의 노역장 유치로 인한 교정시설 과밀 문제를 해결하고 노역 기간 불가능했던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대검찰청은 '수감생활 대신 땀 흘리기'라는 모토로 벌금 미납자들의 사회봉사 대체 집행을 확대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벌금 대신 노역...'생계 활동 단절·낙인효과' 부작용

벌금 납부 능력이 없는 빈곤·취약계층은 노역장에 유치돼 노역으로 벌금을 대신한다. 하지만 노역장에 유치될 경우 가족관계와 생계 활동이 단절되고, 교정시설 수용으로 낙인 효과와 범죄 학습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특히 노역 기간 기초수급권 지정이 취소돼 경제적 기반이 박탈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로 교정시설은 과밀 상태다. 교정시설 인력과 시설 예산 투입 규모가 늘어날 뿐 아니라 건강상 문제가 있는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에 따른 문제도 발생한다. 

최근 5년간 1일 평균 교정시설 수용 인원 중 벌금 대신 노역을 수형하는 비율은 2.8%에 달한다. 일본의 경우 노역 수형 비율은 0.6%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가벼운 형벌도 노역으로 대신하는 환형 유치가 이뤄지면서, 재산형이 신체 자유형으로 전환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노역장 유치 집행자 중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은 비율은 93%, 100만원 이하 벌금 비율은 60%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500만원 이하 벌금형 미납 건수는 2019년 13만8000건에서 2020년 14만2000건, 2021년 19만9000건으로 대폭 늘었다.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 중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허가로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

◆ 사회봉사 신청 요건 완화...봉사 유형 다양화로 '교화'

대검은 사회봉사 신청 요건인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넓혀 사회봉사 신청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256만540원 이하에서 358만4756원 이하로 완화됐다.

2020년 사회봉사 신청 가능 벌금액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하면서 전년도 대비 사회봉사 허가 건수가 25% 증가한 바 있다. 대검은 중위소득 기준을 완화 시에도 사회봉사 대체 집행 사례가 대폭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소득 수준 외에도 다양한 자료를 참고해 경제적 능력을 판단하도록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2020년 4월 안양지청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대상자의 매출 부진 등 개별 사유를 고려해 사회봉사 명령을 허가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로 벌금 납부가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해 경제적 능력 판단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검은 사회봉사 유형과 기간을 다양화해 교화 목적을 달성할 예정이다. 벌금 미납자들은 농어촌 모내기와 그물 손질, 독거노인 목욕봉사, 제설작업, 벽화그리기, 다문화가정 도배 등 중 사회봉사 유형을 선책할 수 있다.

더불어 사회봉사 신청자의 생업과 학업, 질병 등을 고려해 봉사 시작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벌금을 일부 납부한 미납자나 분납, 납부 연기 대상자도 남은 금액에 대해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배 중인 벌금 미납자도 사회봉사 요건에 해당하면 상담을 통해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하다.

대검은 벌금 분납과 납부 연기 방안을 실질화하는 조치도 취한다.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 전 사전면담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미납자의 노역 수형 능력을 검토해 유치 집행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생계가 곤란한 이들에게는 지명 수배 후에도 벌금의 분납과 납부 연기를 허가한다.

이와 함께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가 질병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노역을 감당하기 어려우면 직권으로 분납과 납부 연기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대검은 "교정시설 단기 구금의 경우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봉사를 통해 정신적, 심리적 교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빈곤·취약계층의 시각에서 재산형 집행 업무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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