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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檢·警 보이스피싱 합동수사...서울동부지검에 '합수단' 설치

기사입력 : 2022년06월23일 10:41

최종수정 : 2022년06월23일 10:41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합류
검찰 제안으로 출범 결정...고검겁사급 단장 배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고자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하고 경찰 등과 공조 수사에 나선다. 

고검 검사급 인사가 단행되는대로 합수단장을 배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대검찰청은 23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관련 브리핑을 갖고 합수단 출범에 따라 경찰과 실무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수단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도 합류해 합동 단속과 국제 공조, 행정 처분 등을 진행한다.

대검은 2006년 보이스피싱 범죄 등장 이후 금융위와 방통위 등 여러 정부기관에서 대책을 내놨지만 피해가 근절되지 않자 합수단 설치를 결정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2019년 6398억원에서 2020년 7000억원, 지난해 7744억원에 이를 정도로 꾸준히 늘고 있다. 반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사범 검거 인원은 2만6397명으로 전년 3만9713명 대비 33.5%나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피해금액 5억원 이상인 사건과 경찰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가 가능해 보이스피싱 총책과 간부급 조직원들의 여죄 등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공범과 피해자의 여죄는 수사가 가능하지만 공범의 유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수사 개시를 못한다"며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려면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는 경찰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국무조정실 회의에서 경찰 측도 수사 역량과 기법을 함께 발휘해 보이스피싱 합동 수사를 하는 것에 공감했다"며 "곧바로 경찰과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합수단은 사이버 범죄 수사를 중점적으로 해 온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다. 현재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으며 사건 처리를 위한 전산망 구축도 앞두고 있다.

문 부장은 "고검검사급 인사가 단행되는대로 합수단장을 배치하고, 변호사 5~6명과 수사관 20여명으로 합수단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경찰 측 인원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합수단 설치와 관련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수사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대검은 "이미 작년 1월 수사권 조정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 범위가 좁혀져 집단적으로 계획된 범죄 수사가 쉽지 않아 수사의 효율성과 기동성을 발휘하고자 합수단 운영을 착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석 대검 차장(검찰총장 직무대리) 또한 이날 출근길에서 "한 도둑을 열 사람이 못 막는다"며 "말 그대로 정부합동수사단 명칭에 걸맞게 각자 잘하는 영역의 힘을 합쳐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을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장 인사가 마무리돼 민생 침해의 대표적인 범죄인 보이스피싱에 먼저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합수단을 먼저 제안하고 출범했다"며 "다른 중점 검찰청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민생 침해와 관련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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