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현아 기자 =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은 재석 248인 중 찬성 197인, 반대 16인, 기권 35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고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재석 247인 중 찬성 209인, 반대 10인, 기권 28인으로 가결 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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