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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강제징용' 의견서 대법원 제출, 외교적 노력 경주 차원"

기사입력 : 2022년08월02일 17:20

최종수정 : 2022년08월02일 17:20

당국자 "공익관련 사안 국가기관 의견 제출 가능"
시민모임 "외교부 강제집행 방해는 국가폭력"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한일관계 개선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이유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그간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이를 위해 민관협의회를 통해 원고 측을 비롯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일제강제동원시민이 2일 오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미쓰비시 자산 강제집행 방해하는 외교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08.02 kh10890@newspim.com

이 당국자는 "공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의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법령과 절차에 따른 노력의 일환으로 제출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언급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2부와 3부에 각각 의견서를 제출했다.

외교부는 의견서에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과 외교협의를 하고 있으며,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원고 측을 비롯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를 지원하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의 강제집행 방해는 또 다른 국가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지난 26일 외교부는 근로정신대 피해자의 특별현금화명령의 재항고심(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그러나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은 피해자들의 권리실현을 방해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견서 내용은) 사실상 대법원에 특별현금화 명령에 대한 재항고 결정을 미뤄달라는 것"이라며 "앞으로 1~2개월 내에 대법원에서 특별현금화명령이 확정되고 권리실현이 목전에 와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의견서를 제출해 절차를 더 지연시키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자들은 9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고, 함께 판결을 받았던 원고 중 세분은 이미 고인"이라며 "얼마나 더 기다리고 절차를 미루어야 하나. 외교부의 이번 행위는 또 다른 국가 폭력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지난달 28일 광주 소재 시민모임 사무실을 찾아 의견서 제출 사실을 알렸다.

시민모임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 국장은 "민관협의회 및 일본과 교섭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는 요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가 진행된다면 "일본이 보복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현금화가 되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피해자 측의 민관협의회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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