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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강제징용 배상 해법 논의' 민관협 불참

기사입력 : 2022년07월14일 14:47

최종수정 : 2022년07월14일 14:49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외교부가 구성한 민관협의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언급하며 가장 큰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기민하게 움직인 것과 관련해 소송 원고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를 만나 뵙고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토대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양금덕 할머니는 "사죄 한마디 듣고 싶은 것이 소원이다"며 "사죄의 말 한마디 안 듣고는 못 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1550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한 참가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2.06.29 kimkim@newspim.com

김성주 할머니는 "미쓰비시에서 일하고도 단돈 10원 한 닢도 못 받았다"며 "당연히 미쓰비시한테 (배상) 받아야한다"고 피력했다.

또 "미쓰비시가 배상을 거부하면 당연히 일본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일본이 우리 일을 시켰으니 당연히 우리한테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당사자들이 가해자인 피고 미쓰비시 측의 진솔한 사죄와 배상 이외에 다른 해결방안이 있을 수 없음을 재차 확인함에 따라 미쓰비시가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한 자산 강제 매각을 피할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시민모임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단체와 대리인단의 '민관협의회' 불참 결정은 최근 정부 흐름과 관련한 깊은 불신과 우려 때문이다"며 "'미쓰비시에서 일 했는데, 왜 한국이 대신 돈을 주느냐'는 원고 할머니들의 상식적인 물음에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과 11월에 각각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들 기업은 배상 이행을 거부하고 있고 이르면 올가을 해당 기업의 국내 자산이 강제 매각(현금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들 기업의 국내 자산이 현금화되기 전에 민관협의회 활동을 통해 관련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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