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사고시 당대표 지위 해산않는다' 규정 추가
조해진 "전국위서 원안대로 의결 촉구"
하태경 "비대위 찬성론자면 해당 안 수용할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해진·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당헌당규 해석 논란 관련, '이준석 대표가 직무정지가 끝나고 복귀시 비대위는 해산'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당헌 일부 개정안을 오는 5일 예정된 상임전국위원회에 내겠다고 예고했다.
조 의원과 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국 비대위가 아니라 상생 비대위 구성을 위해 당헌 개정안을 제출한다"며 "이준석 대표의 컴백이 가능한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당헌개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하태경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2.08.04 photo@newspim.com |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헌 일부 개정안에는 당 대표가 '사고' 일 때는 대표의 지위를 해산하지 않고 당무에 복귀하면 최고위원을 선임해 잔여 임기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당 대표 궐위 시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당 대표 사고 시는 당 대표가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기타의 경우 그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는 신설 규정도 포함됐다.
조 의원은 "추후 유사 사태가 재발 했을 때 당이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고 규범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국위에서 당헌당규 개정안을 처리해줄 것을 바란다"며 "당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태 수습을 위한 충정을 살펴 전국위에서 원안대로 의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비대위 출범 이후 대표와 최고위원을 법적으로 해산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데, 이 대표는 사퇴도 안했다"며 "이 대표가 해임된다고 해석하는 건 옳지도 않고 법적 분쟁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저희 안이 통과될 것"이라며 "최고위에서 올라간 당헌 당규 개정안은 대표가 살아 있어서 비대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비대위 찬성론자는 저희 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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