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키스 한번 하자"...제주지검 '성희롱 직원' 해임 정당 취지로 파기환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해임된 검찰주사보 33차례 부적절 행동
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승소 엇갈려
대검의 피해자 비실명 처리...대법, 2차 피해 예방 목적 판단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성비위 관련 징계 절차에서 가해자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보호가 충돌하는 경우 피해자의 실명 등 구체적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더라도 가해자의 방어권은 침해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제주지검 전 검찰주사보 고 모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을 열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고씨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취지다. 

고씨는 2018년 2~3월 제주지검 재무팀 회식자리에서 "요즘 A수사관이 나를 좋아해 저렇게 꾸미고 오는 것"이라며 말하는가 하면, 2018년 8월 사건과 사무실에서 "B선배 옷 입은 것 봐라. 나한테 잘 보이려고 꾸미고 온 것"이라고도 했다.

고씨의 비위 일람표를 보면 ▲성희롱 등 품위유지 의무위반 13회 ▲갑질 등 품위유지 의무위반 19회 ▲공용물의 사적사용 1회 등 총 33차례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한 수사관한테는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함께 "키스 한번 하자"라고 성희롱 발언을 해댔다. 또 다른 피해자한테는 "와이프와 처음 만난 날 잤다"라고 하는 등 여러명의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일삼았다.

대검찰청은 고씨에 대해 2019년 4월 국가공무원법 제 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해임 징계 의결과 함께 같은해 5월 해임했다. 이에 고씨는 대검 처분의 혐의사실 중 일부는 과장·왜곡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대화의 맥락을 무시한 채 일부 발언만을 부각했다며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 나섰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2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고씨가 패소했으나 2심은 해임처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고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대검의 감찰조사 절차를 비롯해 처분 절차와 소청심사 절차 등이 위법해 고씨의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을 뿐 아니라 실체법적으로도 그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은 고씨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고, 또 대검이 조사 등 관련 서류에 피해자들의 이름을 비실명 처리한 점 역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봤다.

대법은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은 원고가 직장동료인 제주지검 여직원 다수를 상대로 수차례 성희롱이나 언어폭력 등을 가하였다는 것으로, 징계처분 관계서류에 피해자 등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각 징계혐의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각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및 구체적 상황이 특정되어 있다"고 판시했다.

성비위 행위의 경우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및 구체적 상황이 다른 행위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징계 대상자가 징계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를 충분히 알 수 있다면 가해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대법 관계자는 "향후 하급심에서 이 판결이 동종 유사 사건에 관한 일응의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사진
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