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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서울] 거침없는 '대권후보' 오세훈

기사입력 : 2022년08월08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8월08일 11:00

'약자와의 동행' 이어 '그레이트 선셋 한강' 선언
정부와의 협력 주도, 차기 대권후보 존재감 과시

[편집자] 민선8기 서울시가 막을 올렸다. 4선에 성공한 오세훈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 어느때보다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민선8기. 뉴스핌은 한주간 있었던 서울시 주요정책 및 현안의 의미와 방향성을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니 거창한 구상만 내놓는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프로젝트는 4년이라는 시장 임기 내에 해내기 어렵다. 자신의 임기 내에 끝내려는 욕심 때문에 사업의 크기를 줄이는 모습을 시민들은 원하지는 않는다. 몇십년이 걸리다고 해도, 제 임기에 착공만 가능하다고 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사상 첫 '4선' 서울시장 오세훈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민선8기 출범 한달이 지나자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서울시정은 물론 국가적 현안에도 자신감있는 어조로 목소리를 높인다. 검증된 서울시장이자 범보수 최대의 '대권후보'라는 존재감을 과시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현지시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공공주택으로 알려진 싱가포르 공공주택 '피나클 앳 덕스톤' 50층 전망대에서 서울형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2.08.01 peterbreak22@newspim.com

지난주 싱가포르에서 베트남으로 이어진 첫 해외출장이 대표적이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세운지구개발, 초고층 복합임대단지, 한강 종합 개발, 외국인 육아 노동자 제도 등 다양한 정책 아젠다를 제시했다.

관심이 집중된 건 이중 상당수가 국토부, 법무부 등 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업들이라는 점이다. 통상 이런 사업들에는 서울시와 정부간의 미묘한 정치적 역학관계가 작동하기 마련이다.

오 시장은 '내가 주도할테니 따라와라'는 뉘앙스를 숨기지 않았다. 시민(국민)을 위한 정책에 이견이 있으면 안된다는 설명이다. 리더십 또는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의 거침없는 행보는 어느 정도 예견된 부분이다.

서울시정의 경우 시장과 구청장, 시의회 모두 국민의힘이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오 시장을 중심으로 한 '원팀'이 만들어진 셈이다. 구청장과 시의회 반대에 시달렸던 지난해와는 180도 달라진 환경이다.

이미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조직개편과 추경안은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구청장들도 앞다퉈 오 시장과의 연대강화에 나섰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공약(정책)에 대한 평가도 좋다.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진 셈이다.

대권후보로서의 비중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정적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각축전이 거세지고 있지만 정치적 경험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광범위한 복지정책으로 지지층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면서 오 시장의 존재감은 더욱 부각되는 모습이다. 대통령을 향해 "지지율 하락 요인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테니 그 부분만 해결한다는 올라가는 일만 남지 않겠는가"라며 정치 선배로서의 조언을 전하기도 했다.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철학으로 앞세운 오 시장은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로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열겠다는 또다른 포부를 밝혔다. 성공한 서울시장을 발판으로 차기 대권으로 향하는 여정. 오 시장이 10년전 멈췄던 그 길에 거침없는 도전장을 던졌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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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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