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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대통령 업무보고…"125조+α 금융지원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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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정책상품 6조 공급
거래소에 회계지원센터 설립
증권형토큰 자본시장법 규율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공시 강화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지난달 수립한 125조원+α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계획 후속조치를 비롯해 금융부문 리스크 대응, 디지털 혁신·자본시장 재도약을 위한 금융규제 혁신 등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위기 선제대응+위기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경제의 재도약 뒷받침'이라는 주제의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브리핑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125조원+α' 후속조치 실시

금융위는 지난달 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취약부문 금융 민생안정 대책' 후속조치를 이행한다.

'취약부문 금융 민생안정 대책' 일환으로 125조원+α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 추진한다. 예산은 올해 2조2000억원, 내년 2조6000억원이며, 중소기업 어려움에 대비해 추가대책을 강구한다.

'금융 민생안정 대책'의 원활한 현장 집행을 위해 홍보‧상담을 강화하고, 관계부처‧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수혜자별 맞춤 홍보‧상담을 강화한다. '새출발기금', '고금리 대출 저금리 대환' 관련,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 신설, 전용 콜센터를 병행 운영한다.

'청년 채무조정 프로그램' 관련 전용 상담창구 마련, 애로사항 DB 구축, 일자리 연계 등 상담도 병행한다. 또 중기부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과 시너지(컨설팅 ↔ 자금지원)를 제고하고, 금융권‧언론 등과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물가, 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중소기업 애로에 대한 금융지원방안도 강구한다. 금리수준이 낮은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 신규 공급(6조원)하고, 원자재 수입비중이 높거나, 글로벌공급망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대출‧보증을 지원한다.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 조성해 경영정상화 가능 기업을 지원한다.

소규모 중소기업의 회계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인력‧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고, 외부 감사 관련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회계지원센터를 거래소에 설립하고, 자산 1000억원 미만인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2023년 시행 예정)를 면제하되, 경영진·감사의 회계관리의무를 내실화한다.

◆ 금융안정계정 설치해 금융사 유동성 지원

금융시장은 고물가와 통화긴축, 경기부진 우려, 러-우 전쟁 지속 등 복합요인으로 변동성 확대되고 있다. 이에 금융회사 전반적 건전성은 양호하나, 제2금융권 중심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시장 불안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자본유출 등 위험요인 모니터링 강화 ▲시장단계별 시장변동성 완화조치 신속 시행 ▲기재부·금감원‧한은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한 정책 효율성 제고 등을 실시한다.

또 금융회사 유동성 및 금융권 손실흡수능력(자본+충당금) 확충을 위해 ▲금융회사가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 ▲금융회사 부실예방 및 위기전염 차단을 위한 지원체계를 신설한다. 금융안정계정(예보기금 내 설치)을 통해 적기에 금융회사에게 유동성 및 자본확충 지원할 방침이다.

◆ 자본시장 체질 개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위기를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 ▲자본시장 재도약 ▲디지털자산 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 ▲민간 혁신성장 금융지원 강화 등을 실시한다.

금융위는 우리 금융에서도 글로벌 금융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나올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금융산업의 빅블러 현상 및 디지털 전환에 맞춰 금융회사 디지털 신사업 추진 등을 가로막는 제도를 개선・보완하고, 금융‧비금융‧공공간 데이터 개방‧결합을 확대하고, 금융분야 AI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등)한다. 체감도 향상을 위해감독·검사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의 글로벌화를 지원한다.

업계간 이해 충돌(금융업권간, 금융사vs빅테크‧핀테크 등) 세밀히 조정하고, 규제완화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아울러 우리 경제‧기업이 실적에 합당한 평가를 받고, 향후 자본시장이 더욱 빠르고 강하게 반등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투자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신뢰 제고에 나선다.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공시・상장심사 강화, 분할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통해 모회사 일반투자자 보호 등을 실시한다. 대주주・임원의 주식 매도시 처분계획 '사전'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근절을 위해 과징금, 증권거래 제한을 도입한다.

또 상장폐지시 기업 회생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 상폐를 결정하도록 이의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상장폐지 제도를 정비하고, 불법공매도 및 그 연계행위 적발・처벌 강화, 장기(90일 이상) 공매도(대차) 보고의무 부과 및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한다.

자본시장 제도와 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전면개편한다. 투자 관련 절차·공시 등의 국제 정합성 제고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하고, 자본시장 경쟁 촉진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대체거래소 설립 허용한다.

디지털자산 산업의 책임있는 성장 도모를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 외 디지털자산은 기본법 마련을 통해 일관된 규율체계를 확립한다.

국제논의동향을 반영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 3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가상자산 검토결과는 올해 4분기 공개 예정이다.

입법 이전에도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특금법, 검·경수사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소비자 보호를 추진한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시장 모니터링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감독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행위(자전거래 등), 불법거래(사기·환치기 등) 등에 대해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법무부, 검·경의 철저한 수사·단속을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술발전 및 산업육성도 범정부 협의체 중심으로 지속 추진한다. 투자자・소비자 보호와 새로운 기술・산업 육성간 '균형점 찾기'를 위해 시장・업계・민간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분야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 모험자본 활성화한다.

정책금융은 민간금융과 중복 최소화하고 시장보완분야(미래투자 등) 집중하며, 민간 모험투자시장 성장을 위해 새로운 투자수단 도입 및 제도개선에 나선다. 고금리 전환 등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혁신‧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우려에 따라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하고 모험 자본을 육성한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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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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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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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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