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여성·아동

속보

더보기

"1년여간 13명 이용"...서울시 보호종료아동 일자리 지원사업 실효성 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보호종료아동 지원 사업 시행 1년
'일자리 지원' 이용자는 손에 꼽아
종료아동들 매력 느낄 교육·일자리 필요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일자리 프로그램이 정작 당사자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뉴스핌 취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서울시가 추진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 중 '실질적 자립'과 직결되는 일자리 프로그램의 운영 실적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공의 지원이 이들의 단기적 자립을 위한 현금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자립을 위한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대책 체계도 [자료=서울시] 2021.09.09 donglee@newspim.com

◆ 자립정착금 등 '현금성 지원' 유의미한 성과

시는 지난해 9월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인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기존 자립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2026년까지 약 459억원을 투입해 ▲생활자립 지원 정책의 현실화 ▲주거 지원 강화 ▲일자리 지원 강화 ▲보호종료아동 맞춤형 정책 지원 ▲지원체계의 체계화 및 일원화 추진을 골자로 한다. 올해는 총 14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연평균 보호종료아동의 수는 과거 약 300명이었으나 2021년 260명, 올해 235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1년간 시는 생활지원, 주거지원 등 '현금성 지원'에서는 유의미한 성과를 기록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지급된 자립정착금(1000만원, 1회)을 받은 보호종료아동은 297명이다. 또한 학업유지비(100만원, 반기별)와 취업준비금(60만원, 반기별)을 이용한 보호종료아동 수는 486명이다.

◆ '자립성 지원' 이용 단 13건, 수요맞춤형으로 개선 필요

하지만 일자리 제공 및 직업 교육과 같은 '자립성 지원'의 경우 이용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수가 총 13명으로 월등히 적다. 연평균 300명의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에 나가는 것을 감안하면 4%가 조금 넘는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 실적 2022.08.10 mrnobody@newspim.com

시가 대학에서 사회복지나 보육을 전공한 보호종료아동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시행한 '보육인턴'의 경우, 당초 50명 모집을 계획했으나 지금까지 지원자는 3명에 불과하다.

또한 '서울시 기술교육원'에서 직무 교육을 수강하면 교통비를 지급하는 '직업훈련지원'의 경우도 이용자가 3명이다. 고등학생 때부터 직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십체험'을 신청한 보호종료아동도 단 7명뿐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 초기라 홍보가 잘 안 이뤄진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보호종료아동들의 '자립의지'인 것 같다"라며 "이들은 매달 수급비와 자립수당을 받는데 풀타임 직업을 가질 경우 이 수급비가 끊겨 직업을 갖길 꺼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했다.

1인가구이며 근로소득이 없다는 가정 하에 보호종료아동은 생계급여 58만3444원과 자립수당 30만원, 총 88만3444원 가량을 받는다. 그러나 풀타임으로 일을 할 경우 생계급여 취득 조건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아예 구직을 하지 않거나 돈을 적당히 벌 수 있는 파트타임을 선호하는 '빈곤트랩'에 빠진다는 것이다.

서울시 보호종료아동 일자리 프로그램의 실패라는 견해도 있다. '보육인턴제'나 '인턴십체험'이 제공하는 일자리가 보육교사나 제조업체 직원 등 요새 아이들이 관심 가질만 한 종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보호종료아동 개개인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상담과 관리를 통해 수요맞춤형 공급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호종료아동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서울시보호종료아동자립지원사업단'의 인력은 현재 겨우 4명이다. 매년 200~300명씩 나오는 보호종료아동을 관리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하는 것보다 수급비 받는 것을 선호해 구직을 하지 않는 '빈곤트랩' 현상은 구조적인 문제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시가 보호종료아동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IT나 게임 등 여러 가지 새로운 분야들이 많다. 이런 시대적인 변화에 따른 수요의 변화와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들이 매력을 느끼고, 원하는 일자리가 무엇인지 면밀히 파악해 '수요 맞춤형' 교육·일자리 매칭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Mrnobo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