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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에 검사 수사개시 규정 개정..."논란 여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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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시행령 개정안 관련 브리핑
부패·경제범죄 정의 및 범죄 재분류 진행
마약·조직·방위사업 범죄 등 경제범죄 포함

[과천=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가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의 수사권한 축소를 최소화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을 오는 12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으로 검사의 수사개시 관련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법체계에 맞게 하위법령을 정비한다는 취지인데 부패·경제범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재분류하는 규정을 통해 오히려 수사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청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통과 당시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했으나 본회의에서는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수정돼 의결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개정안에 '등'이라고 정한 것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두 가지 이외에도 여러 유형의 중요 범죄를 구체화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 명확하다"며 "이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시행규칙 페지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11 jeongwon1026@newspim.com

이를 위해 법무부는 부패·경제범죄에 대해 객관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정의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공직자범죄에 포함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뇌물'등과 선거범죄에 포함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등을 부패범죄로 재분류해 검사가 계속해서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로 신속한 종결이 가능한 사건까지 경찰의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이송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수사지연 등으로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났다"며 "경찰도, 검찰도, 피해자도, 심지어 피의자도 좋을 것이 하나 없는 제도가 도대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기존 6대 범죄에 속했던 방위사업 범죄가 기술유출 등으로 경제분야에서 초래한 범죄가 많다는 점에서 경제범죄로 규정했다. 또한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폭력 조직, 보이스피싱 등 조직범죄와 마약류 유통관련 범죄도 경제범죄에 포함시켰다.

한 장관은 "마약류 유통은 사회적으로 점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마약 단순 소지나 투약을 제외한 불법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한 마약 제조 및 유통을 경제범죄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법질서 저해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 하도록 규정한 범죄 역시 중요 범죄에 포함시켰다. 무고·위증죄 등을 국가 사법 체계 신뢰를 저하하는 범죄로 규정했다.

한 장관은 "무고는 죄가 안되는 것을 허위 고소한 것인데 정작 경찰이 죄가 안 된다고 판단해 불송치하면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며 "이는 국가가 허위고소를 부추기는 것으로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정치적 음해성 허위고소가 남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직급·액수별로 수사 대상 범위를 제한한 법무부령 시행규칙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뇌물죄의 경우 4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하고 부정청탁 금품 수수금액은 5000만원 이상, 전략물자 불법 수출입 가액은 50억원 이상 등으로 제한됐다.

한 장관은 "이러한 제한은 국가 범죄대응역량의 약화를 필연적으로 초래하고 수사진행에 따라 범죄사실이 변화하는 수사 실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검사가 5000만원짜리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수사에 착수했는데 알고 보니 500만원짜리 사건이었을 경우 그냥 없었던 일로 해야겠느냐. 상식적으로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수사 초기부터 범죄의 전모가 드러나는 경우는 드문데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만들면서 현행법의 범위 안에서 국가의 중요 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검토했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과도하게 제한해서 국가 전체 범죄대응 역량이 약화되면 우리 국민과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입법예고를 통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진지하게 경청할 것"이라며 "9월 10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시행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대응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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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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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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