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한동훈, '검수완박'에 검사 수사개시 규정 개정..."논란 여지 없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동훈 장관, 시행령 개정안 관련 브리핑
부패·경제범죄 정의 및 범죄 재분류 진행
마약·조직·방위사업 범죄 등 경제범죄 포함

[과천=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가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의 수사권한 축소를 최소화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을 오는 12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으로 검사의 수사개시 관련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법체계에 맞게 하위법령을 정비한다는 취지인데 부패·경제범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재분류하는 규정을 통해 오히려 수사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청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통과 당시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했으나 본회의에서는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수정돼 의결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개정안에 '등'이라고 정한 것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두 가지 이외에도 여러 유형의 중요 범죄를 구체화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 명확하다"며 "이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시행규칙 페지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11 jeongwon1026@newspim.com

이를 위해 법무부는 부패·경제범죄에 대해 객관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정의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공직자범죄에 포함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뇌물'등과 선거범죄에 포함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등을 부패범죄로 재분류해 검사가 계속해서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로 신속한 종결이 가능한 사건까지 경찰의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이송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수사지연 등으로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났다"며 "경찰도, 검찰도, 피해자도, 심지어 피의자도 좋을 것이 하나 없는 제도가 도대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기존 6대 범죄에 속했던 방위사업 범죄가 기술유출 등으로 경제분야에서 초래한 범죄가 많다는 점에서 경제범죄로 규정했다. 또한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폭력 조직, 보이스피싱 등 조직범죄와 마약류 유통관련 범죄도 경제범죄에 포함시켰다.

한 장관은 "마약류 유통은 사회적으로 점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마약 단순 소지나 투약을 제외한 불법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한 마약 제조 및 유통을 경제범죄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법질서 저해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 하도록 규정한 범죄 역시 중요 범죄에 포함시켰다. 무고·위증죄 등을 국가 사법 체계 신뢰를 저하하는 범죄로 규정했다.

한 장관은 "무고는 죄가 안되는 것을 허위 고소한 것인데 정작 경찰이 죄가 안 된다고 판단해 불송치하면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며 "이는 국가가 허위고소를 부추기는 것으로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정치적 음해성 허위고소가 남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직급·액수별로 수사 대상 범위를 제한한 법무부령 시행규칙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뇌물죄의 경우 4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하고 부정청탁 금품 수수금액은 5000만원 이상, 전략물자 불법 수출입 가액은 50억원 이상 등으로 제한됐다.

한 장관은 "이러한 제한은 국가 범죄대응역량의 약화를 필연적으로 초래하고 수사진행에 따라 범죄사실이 변화하는 수사 실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검사가 5000만원짜리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수사에 착수했는데 알고 보니 500만원짜리 사건이었을 경우 그냥 없었던 일로 해야겠느냐. 상식적으로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수사 초기부터 범죄의 전모가 드러나는 경우는 드문데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만들면서 현행법의 범위 안에서 국가의 중요 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검토했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과도하게 제한해서 국가 전체 범죄대응 역량이 약화되면 우리 국민과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입법예고를 통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진지하게 경청할 것"이라며 "9월 10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시행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대응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