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수사기간 연장승인 요청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이 연장됐다.
11일 특검팀에 따르면 오는 13일 만료 예정이었던 특검팀의 수사기간이 30일 연장돼 내달 12일 만료된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30일 수사기간 연장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의 한 빌딩에서 열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관련 수사 안미영 특검팀 현판식에서 안미영 특별검사가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2.06.07 yooksa@newspim.com |
아울러 특검팀은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 중사에 대한 심리부검 결과를 전달받았다.
특검 관계자는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심리적인 과정 및 관련 요인 등에 관한 심리부검 결과를 향후 수사에 적극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고,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와 관련해 유족들은 이 중사가 동료와 선임 등에게서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총 25명을 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부실 초동수사 의혹을 받는 담당자와 지휘부는 공소제기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검팀은 지난 6월 5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 그동안 국방부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특검법 2조에 따라 △이 중사 사망 사건과 연관된 공군 내 성폭력, 2차 피해 유발 등 불법행위(2019~2020년 이 중사 관련 성추행·성폭력 사건 및 그와 연관된 불법행위를 포함) △위 성폭력과 불법행위와 관련된 국방부, 공군본부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군사법경찰, 군검찰단, 군법무관 등 사건 관계자 포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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