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핌] 오종원 기자 = 충남경찰청은 지난 14일 저녁부터 15일 새벽 3시까지 천안지역 이륜차 폭주족 발생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야간 이륜차 폭주족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천안시청사거리·신화푸드사거리 등 이륜차 상습 교통법규 위반 구간 16곳에서 교통경찰 6명과 지역경찰 24명이 캠코더 등을 활용해 진행됐다.
![]() |
충남경찰청은 지난 14일 저녁부터 15일 새벽 3시까지 천안지역 이륜차 폭주족 발생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야간 이륜차 폭주족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충남경찰청] 2022.08.16 gyun507@newspim.com |
충남경찰청은 단속 결과 안전모미착용 27명, 끼어들기·신호위반 각 6명, 횡단금지위반·인도주행 각 4명, 교차로 통행방법·통행금지위반 각 3명, 중앙선 침범 2명, 주정차금지위반 1명 등 총 5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4일 오후 10시께 천안시 두정동 현대자동차사거리에서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를 발견한 교통경찰이 정지 명령을 했으나 운전자가 도주, 캠코더 영상을 활용해 운전자를 추적 후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관계자는 "이륜차 폭주행위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운전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륜차 폭주행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