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차대한 사안은 법원이 적극성 띌 필요"
"비대위원장 가처분 신청 인용 사례 있어"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은 법리상으로 보면 당연히 인용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18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채무자 측은 전국위 결과가 다시 해도 똑같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치졸한 논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2022.08.17 photo@newspim.com |
그는 "가처분 준비를 했던 기간 동안 저도 같이하는 변호사들과 상의를 많이 했다"며 "이 절차는 제가 당대표로 있으면서도 굉장히 익숙한 절차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했고 재판장님께서 묻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고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의 많은 불합리한 일들에 대해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정당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다"며 "그런데 저는 지도 체계의 변동이라든지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띌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물론 다른 정당이기는 하지만 민생당 등 일부 정당에서는 비대위원장에 대한 어떤 가처분이나 이런 것들이 인용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항고할 것인지 묻자 "그건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인 절차들은 저도 처음 해 보는 것 아니겠냐"며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법원을 이번에 처음 봤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100일은 어떻게 평가하나'라는 물음에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집을 분양했으면 모델하우스랑 얼마나 닮았는지가 중요한 것"이라며 "모델하우스 가보니까 금 수도꼭지가 달려 있고. 납품된 걸 보니까 녹슨 수도꼭지가 달려 있다. 그러면 분양받은 사람 열받는 것"이라고 답했다.
'창당'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창당 계획'을 묻자 이 전 대표는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한다. 창당은 오히려 다른 쪽에서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당의 비대위 출범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고 전날 재판부의 심문을 거친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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