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정책의속살] 기재부가 기타공공기관 늘리는 2가지 이유

기사입력 : 2022년08월18일 16:31

최종수정 : 2022년08월18일 16:4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130→88개 감축
부산항만공사 등 42곳 기타공공기관 전환
"기관·부처 자율성 확대 및 책임경영 유도"
기타공공기관, 공운법상 임명절차 적용 제외
인사 검증 문턱 낮아져…낙하산 인사 우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기정기준을 상향해 기타공공기관을 42곳 늘렸다. 

이를 두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는 기타공공기관 주무부처의 감독범위와 권한을 확대하고,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한다. 

다만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기관장 임명절차 적용에서 제외돼 낙하산 인사도 우려된다. 대부분의 기관장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아 검증 없이 누구든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기타공공기관 42곳 늘려 중앙정부 업무 부담 완화 

기획재정부는 18일 공개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서 현재 130개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을 88개로 42곳 감축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현재 '정원 50명·수입액 30억원·자산 10억원'에서 '정원 300명·수입액 200억원·자산 30억원'으로 상향한다. 분류기준을 높이면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빠지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 상향, 기관 유형별 관리차별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18 yooksa@newspim.com

기재부는 기타공공기관 확대 이유에 대해 "기재부와 주무부처의 관리범위를 조정해 기관·부처의 권한·자율성을 확대하고 자발적 혁신·책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규모는 계속 확대된 반면 공운법상 공기업·준정부기관 정원 기준(50명)은 15년 동안 유지됐다"며 "지나치게 낮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정원 50명)으로 인해 기재부의 직접 경영감독 범위(공기업·준정부기관)가 지속 확대됐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또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이 경과한 만큼, 법상 관리체계가 안정화되고 기관·주무부처의 관리역량이 향상된 측면을 감안했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기재부 내에서 공공기관 관리·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은 50여명으로 알려졌다. 이 인원이 공공기관·준정부기관 130곳을 직접 관리할 뿐만 아니라 기타공공기관 220곳의 관리·감독 업무에도 관여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공공기관 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고, 직원들의 피로도 높아졌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50여명의 인력이 수백개 공공기관을 일일이 점검하다보니 업무가 과중돼 꼼꼼히 들여다볼 수 없다"면서 "중앙정부가 담당하던 업무를 주무부처에 이관해 업무 부담을 줄이는 대신 각 기관과 주무부처의 책임소재를 강화하는 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돼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주무부처 주관 경영(기관)평가를 받게된다. 특히 정원 협의, 총인건비 관리, 혁신 등의 사항은 관련 지침에 따라 주무부처, 기재부와 협의하게 된다.

◆ 공운법 적용 제외돼 기관장 임명 쉬워져…낙하산 인사 우려도  

다만 일각에서는 기타공공기관 확대로 낙하산 인사가 많아질 것을 우려한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공운법상 기관장 임명절차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공기업의 경우 공운법의 적용을 받아 기관장 임명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및 공운위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기관장 임명은 기관 규모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하거나 주무부처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준정부기관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역시 장관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반면 기타공공기관은 개별 기관의 개별법 및 정관에 따라 임명할 수 있다. 기관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기도 한다.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임명할 수 있는 구조다.  

정부는 이에 대해 상향식으로 수립중인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취지에 맞춰 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다시금 강조한다. 인사 문턱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검증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공기관 운영은 정부에서 모든걸 결정해 공공기관에 내려주는 하향식으로 운영돼 왔는데, 앞으로는 공공기관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기관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는 상향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대신 기관 책임성을 높여 기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준정부기관인데, 준정부기관이나 기타공공기관의 기관장 임명 시스템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더욱이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기관별로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기관장을 추천하는 곳도 있어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되도 인사 검증 시스템이 약해지는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상대 기재부 차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기타공공기관 확대 배경을 묻는 질문에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0곳의 평균 정원은 1800명 수준"이라며 "2007년 제정된 정원 기준 50명을 현실에 맞게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타공공기관이 되면 기재부가 아닌 주무부처가 기관장 평가를 하는 등 주무부처와 기관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에 따라 공기업 4곳, 준정부기관 38곳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된다. 

시장형 공기업 중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망공사가, 준시장형 공기업 중에는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망공사가 포함됐다.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등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도 기타공공기관 전환 대상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