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대법 "공익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 처벌할 수 없어"

기사입력 : 2022년08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8월19일 06:00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 의사에게 '생명 경시' 모욕적 언행 들어
1심·2심 유죄 → 대법, 무죄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이 모욕적 언행을 한 의사의 만행을 알리겠다며 병원 앞에서 전단지를 배포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 A씨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앞서 A씨의 모친은 B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다 사망했다. 이후 A씨는 "수술을 집도했던 C의사가 '수술하다 죽은 것은 재수가 없어 죽은 것'이라는 막말을 했다"는 내용의 문구와 수술경과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첨부한 전단지를 B병원 앞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다.

1심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망인의 유가족에게 막말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가치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지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원심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가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C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C로부터 수술을 받은 어머니가 사망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C로부터 들은 모욕적인 말을 전단지에 기재해 배포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준 이상 공연성과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며 "또한 C의 의료적인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C개인의 일탈적인 언사를 적시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형법 제310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써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전단지의 주된 취지는 C가 사후적으로 의료사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유족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것으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발생 후 담당 의사가 사망한 환자의 유족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감정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은 사적인 영역에서 일탈행위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의료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된 영역에서 의료인의 자질과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내용은 C에게 의료행위를 받고자 하는 환자 등 의료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정보로서 공적인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부수적으로 원망이나 억울함 등 다른 동기가 내포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요한 동기나 목적은 다른 의료소비자에게 C의 태도에 관한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는 취지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대해 대법 관계자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공정한 비판마저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이나 민주주의의 균형 잡힌 발전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다"며 "위 판결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고려해 명예훼손죄의 지나친 확장을 경계하고 그 성립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사진
[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