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보험법 전문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소비자가 乙, 보호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화여대 부교수 시절 보험산업 고객 보호 논문 발표
보험연구원장 재직 당시 4차 산업혁명에 관심 기울여
시장경제 활성화·피해구제 강화 실현 가능 기대↑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윤석열 정부의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험법 전문가'로 알려져있다. 그는 보험약관 등 연구 분야에서는 '을의 입장'을 대변하면서도 통합금융업법 제정 당시 보험업의 특수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보험연구원장 재직 당시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험산업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지휘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2.08.19 hwang@newspim.com

한 후보는 지난 2007년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재직 당시 '금융투자업법의 제정'이 보험업법 개정에 미칠 영향-영업행위규제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해당 논문은 고객보호를 위해 당시 제정된 금융투자업법의 의무 중 ▲신의성실의 의무 ▲일반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투자권유준칙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계약서류의 교부의무 ▲계약의 해제 등을 보험업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그러면서도 보험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고객분류의무 ▲적합성의 원칙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의 규제 ▲수수료의 공시 등의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앞서 2005년에는 '영국 통합금융업법상 보험업의 일반성과 특수성-행위규제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해당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금융거래에 관한 영업규범이 금융업종, 금융기관별로 존재해 규제의 비효율과 불균형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영국의 영업규범을 분석해 기존의 영업규범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금융업종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장 재직 당시에는 보험시장의 포화와 4차 산업혁명이 맞물린 상황에서 보험산업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진출 ▲자금중개 ▲빅데이터 활용 ▲사이버보험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보험산업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당시 연금 '사각지대'였던 여성 연금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핀테크의 보험버전인 '인슈어테크'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2017년에는 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도했고, 자율주행차의 도입에 맞춰 관련 법률과 약관, 보험료율 제도의 정비 방안을 살피기도 했다.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장은 관료 및 학계 출신이 역임해왔으나, 윤 정부는 법학자를 지명함으로써 공정거래 사건의 적법성과 투명성 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한 후보는 시장주의 경제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이자 연구원, 정부위원회에서 활동해 행정분야의 전문성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와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를 실현 여부에 기대가 모인다.

한편, 한 후보자는 1986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영국 캠브리지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7~2000년 한림대학교 법학과 조교수와 법학연구소장을 거쳐 2000~2007년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와 부교수를 지냈다. 이후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법무부 등에서 활동하다가 2009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전문위원, 2016~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2016~2019년 보험연구원 원장을 지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2010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거쳐 2020~2022년 6월까지 법학전문대학원장으로 재임했다. 지난해부터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을 맡았다.

chesed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