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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불법입국 대처"

기사입력 : 2022년08월26일 10:11

최종수정 : 2022년08월26일 16:22

제주무사증 재개 후 입국불허·무단이탈 증가
법무부, 26일 K-ETA 관계기관협의회 첫 가동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 입국 불허와 무단이탈 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제주도에도 비자 없이(무사증) 입국 가능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그간 논의된 제주도, 관광협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9일 1일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국제공항. 2022.03.26 mmspress@newspim.com

법무부는 "지난 6월 1일 제주무사증이 재개된 이래 제주도가 전자여행허가가 불허된 외국인들의 우회경로로 악용되고 있고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불허와 무단이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22일까지 제주 도착 태국인 1504명 중 855명이 입국 불허됐고 전자여행허가 불허 이력자는 749명이다. 입국허가자 649명 중 101명은 무단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사증면제(B-1) 66개국, 일반무사증(B-2-1) 46개국 등 총 112개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의 국민들이 현지 출발 전 미리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에 정보를 입력해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해 본격 시행하면서 국제 관광도시인 제주도의 특성을 감안해 제주에만 적용을 면제했다.

법무부는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는 제주도 건의 등을 고려해 제주무사증(B-2-2)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무사증 국가는 국내 입국을 위해 사증을 필요로 하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따라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는 국가다.

다만 제주무사증 국가 국민이라 하더라도 국경안전과 외국인 체류 질서에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 전자여행허가제 관계기관 협의회를 거쳐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제주도와 제주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학회가 참여하는 전자여행허가제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날 제주도청에서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도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며 장려하되,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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