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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법무부장관에 "무안공항 무사증 입국제 도입" 건의

기사입력 : 2022년08월10일 19:08

최종수정 : 2022년08월10일 19:08

한동훈 장관 "불법입국 방지 전제로 적극 검토" 화답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만나 무안국제공항 무비자 입국제도 도입과 외국인 인력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한 장관을 만나 "코로나 일상 회복에 따라 무안국제공항 국제노선 재개를 추진중이나, 사증 허가 때문에 해외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도약하고,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와 호남권 국제행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무사증 입국제도를 도입해달라"고 건의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왼쪽)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만나 무안국제공항 무비자 입국제도 도입 등 현안 지원 요청을 전달하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전남도]2022.08.10 ej7648@newspim.com

현재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국민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야 입국할 수 있지만, 무사증 제도가 도입되면 무안국제공항에 사증 없이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다. 아시아 국가의 호남권 접근성이 개선돼 해외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조선업과 농어업 분야 외국인 인력확보와 관련해 "수주물량 확대로 극심한 인력난을 겪은 조선업 외국인 인력확보를 위해 비자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농어가 수요를 반영한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할 국가 차원의 외국인력 도입 전담기관 설치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이탈한 지자체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선박 수주 증가로 조선업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나, 내국인 근로자의 조선업 기피와 외국인 근로자 부족으로 조선업체들은 수주물량을 제때 맞추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지난 4월 법무부가 전문인력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조선 용접공과 선박 도장공의 쿼터를 폐지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내국인의 20%이내로 허용했으나 산업현장에선 관련 규제를 더욱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조선업계의 실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국인 근로자의 50%까지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비전문취업(E-9) 비자로 '5년 이상' 근로해야 특정활동(E-7) 비자로 전환해주는 제도 요건을 '4년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정 시기에 일손이 필요한 농어촌의 인력확보를 위해 시행 중인 계절근로자 제도 또한 현재 기초지자체가 주도해 해외 지자체와 협약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선발부터 관리까지 모든 것을 도맡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계절근로자 이탈, 브로커 개입 등 또 다른 문제점이 지적됐다.

김영록 도지사는 "무안국제공항 무사증 도입으로 더 많은 아시아인이 전남의 매력을 직접 만끽할 수 있길 바란다"며 "산업·농어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의 신속한 충원으로 고용시장이 안정화되도록 법무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인구소멸 대책과 외국인 근로자 문제 해결 없이 국가의 미래는 불투명하다"며 "무안국제공항 무사증 입국제도 도입은 확실히 불법입국을 방지하는 것을 전제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외국인 정책은 국가에서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며 "전남도가 건의한 분야별 주요 현안에 대해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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