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규제 OUT] '오염물질 불법 배출' 상해범 형량 낮춘다...32개 형벌규정 대폭 손질

기사입력 : 2022년08월26일 12:24

최종수정 : 2022년08월26일 12:24

기재부·법무부,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발표
미인가 물류터미널 건설시 징역→사업정지로 대체
형벌 주기 전에 '시정기회' 제공…5개 규정 개선
오염물질 불법 배출, 상해·사망간 형량 차등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해 상해를 입힌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했던 법 조항의 법정 형량이 낮아진다.

인가를 받지 않고 물류 터미널 건설 공사를 시행할 경우 처벌받도록 돼있는 규정도 삭제되고 '사업정지' 제재로 바뀐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과도한 경제 형벌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판단 하에 경제 형벌 규제 개혁을 추진해왔다. 지난 7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해온 끝에 이날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첫번째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성소의 기자 = 2022.08.26 soy22@newspim.com

1차 과제들은 17개 법률의 총 32개 형벌규정 과제들로 선정됐다. 이들 유형은 형벌 폐지(2개), 과태료 전환(11개), 선(先)행정제재 후(後)형벌(5개), 형량 조정(14개)로 나뉜다.

◆ 미인가 물류터미널 건설시 징역→사업정지로 대체

우선 기존 행정제재로 충분히 입법 목적이 달성 가능한 형벌들은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그 예로 인가를 받지 않고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시행할 경우 처벌받도록 한 형벌 규정이 삭제된다. 대신 '사업정지' 등 행정제재로 바꾼다.

현행 법에서는 공사시행 인가 또는 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시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다(물류시설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정부는 이 조항을 삭제하고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사업정지로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식품 접객업자 등 영업자가 손님을 꽤 끌어들이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하도록 한 법조항(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도 삭제한다. 대신 허가 또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동법 제75조)로 전환한다.

[자료=기획재정부] 성소의 기자 = 2022.08.26 soy22@newspim.com

단순히 행정상 경미한 의무 위반인 경우 적용되는 형벌도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벤처투자법 등 7개 법률의 11개 규정이 그 대상이다. 대표적으로 공정거래법상 주식 소유 또는 채무보증 현황 신고 의무를 누락할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지만 이를 1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대체할 방침이다.

그 밖에 지주회사 설립 또는 전환 신고 의무,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 의무를 어길시 1억원을 부과하도록 했던 형벌 규정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뀐다.

◆ 벌 주기 전에 '시정기회' 부터...5개 규정 개선

또 형벌 존치가 불가피하더라도 행정제재를 우선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형벌이 부과되면 전과로 남아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는 등 불이익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시정 기회를 우선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벤처투자법, 하도급법 등 7개 법률, 11개 규정이 개선된다.

종전에는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내국 신용장을 개설해주지 않거나 구매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하도급 대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앞으로는 벌금을 부과하기 전에 하도급 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성소의 기자 = 2022.08.26 soy22@newspim.com

또 납품업자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하도록 한 조항(대규모유통업법 제39조 제1항 제1호)도 형벌 부과에 앞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 환경 오염물질 불법 배출, 상해·사망간 형량 차등화

처벌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형벌들은 형량을 낮춘다.

예를 들어 현행 법에 따라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됐다(환경범죄단속법 제3조 제2항).

이를 '사망'은 기존 법정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상해'의 경우 법정 형량을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바꿀 방침이다.

또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의 수출‧수입과 관련해 위반 행위를 할 경우 미수범도 기수범과 똑같은 형량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의 근거만 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할 1차 과제들은 연말까지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큰 법률을 중심으로 2차 개선과제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8.26 kimkim@newspim.com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