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경찰청은 국방부‧행안부와 합동으로 다음달 1일부터 30일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대전경찰청 전경.[사진=뉴스핌 DB] 2022.08.29 gyun507@newspim.com |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대전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므로 이번 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며 "특히 지난 2019년 총포화약법 개정으로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거나 불법무기 밀거래 조직, 불법 유통경로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검거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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