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부산광역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참여 기업 선정 과정에서 롯데건설에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A씨(55)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30일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공사비 약 800억원에 달하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 입찰 과정에서 롯데건설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롯데건설 전 상무 B씨로부터 1억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11~2019년 8차례에 걸쳐 부산 전역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진행했다. 롯데건설이 포함된 컨소시엄은 2011년과 2012년, 2017년과 2019년에 사업을 수주했으며, 2013년과 2015년에는 금호산업과 공동 주관사로 선정됐다.
검찰은 롯데건설이 금호산업보다 공사 수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B씨가 지시를 받고 돈을 건넸는지 등 그룹 차원의 개입 여부 등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B씨를 구속기소했으며, 재판이 진행 중이다.
hyun9@newspim.com